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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고윤기 법률광장' 비밀녹음, 합법일까 불법일까
        최근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문회와 각종 방송에서 비선 실세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내 놓는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해도 될까? 이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을까?녹음파일의 증거능력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꼽으라면, “녹음하는 것인 불법인가?”라는 것이다. 핸드폰 등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녹음·녹화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것이 됐다. CCTV는 도시 곳곳에 포진해 있고, 언제 상대방이 나의 대화를 녹음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녹음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도대체 녹음을 왜 할까?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녹음 파일은 어떨 때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어떤 때는 독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소송 체계는 특수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청구를 하는 쪽(원고)에게 청구의 근거(청구원인)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때문에 원고가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은 지게 된다. 물론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있어서 승소가 사실상 예정돼 있다면 가장 좋다.그런데 매일 같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도 이런 완벽한 사건들은 1년에 몇 건 만나지 못한다. 처음에는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어 승소를 장담하던 사건도 진행 도중 우리가 가진 증거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와서 패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애매한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녹음 파일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건 중 하나는 이혼 사건이다. 다른 종류의 사건과 달리 이혼 사건은 상대방의 책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이혼법률 체계는 혼인이 깨지게 된 데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잘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계약서, 도면, 감정서 등 특별한 서류가 있는 경우가 드물다. 기껏 있어봐야 사진, 각서, 이메일 정도가 전부다. 판사에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녹음파일이다.타인 간 녹음은 처벌대상물론 이런 녹음 파일은 무제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잘못 녹음하면 처벌도 받는다. 이러한 녹음, 녹취, 감청, 녹화 등을 규제하는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수집한 녹음 자료 등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쉽게 말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처벌대상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녹음이다. ‘타인 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만약 A라는 사람이 B와 C의 전화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런데 위의 A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A 자신이 상대방 B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 했다면, 이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녹음했다고 모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2명이 대화한 것이 아니라 3명이 대화한 것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이러한 비밀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다(2006도4981).또 하나 법원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 녹취록은 아무나 녹음 파일의 내용을 듣고 타이핑을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속기사에게 맡겨야 한다. 공인된 속기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해서 직인을 찍어 주면 이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녹음 파일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현장 상황이 중요해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트는 경우가 있다. 녹취록만으로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야 한다.그런데 최근 논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녹음을 공개한 행위가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는 경우, 이런 범죄사실을 녹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는 것을 무작정 녹음해 공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정으로 어떤 것이 인정될지는 앞으로 판결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
        2017-01-13
      • [기사] 해냄복지회, 디지털영상속기사협회 ‘속기봉사단’에 감사장 수여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속기봉사단이 지난달 Good Job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된 송년잔치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냄복지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속기봉사단은 각종 실시간 속기록 봉사를 비롯해 장애학생 교육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자입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노희균 봉사단장은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시작했던 속기봉사단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벽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기봉사단의 디지털영상속기사들은 각종 강연 및 속기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록의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속기록을 전달하며 장애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것은 디지털영상속기사들만이 사용하는 디지털문자인식 및 실시간 영상제어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영상속기협회 속기봉사단은 속기협회 회원이라면 속기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실시간 속기, 강의록 작성 등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실무를 익힐 수 있어 실력향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봉사단 활동을 통해 속기공무원 및 자막방송, 교육 속기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속기사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속기사 부족으로 현장지원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급 이상 실력을 갖춘 예비속기사도 참여 가능하므로 많은 이들이 함께 하여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는 속기봉사단을 비롯해 속기에 관심을 가진 지망생을 위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위치한 지역지부를 통해 무료 상담 및 속기키보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속기사 월급, 전망 등 체계적인 정보 안내와 함께 자격 취득 후에는 취업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2017-01-12
      • [기사] 소리자바 온라인 속기학원, 잡멘토링으로 속기사 자격증 공부와 취업 걱정 한방에
        매년 가장 많은 속기사를 배출하며 속기교육의 명가로 인정받고 있는 소리자바 넷스쿨 라이브에서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잡 멘토링’ 이벤트를 실시했다. 영등포속기학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과의 대화를 비롯해 평소에 궁금해했던 속기 공부법과 속기사 취업에 관한 여러 질문을 주고 받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넷스쿨 라이브 김동준 강사는 “수업시간에는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비롯해 그동안 서로 궁금했던 점을 주고 받으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수강생들의 목표인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까지 최대한 도와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잡 멘토링 행사는 강사들과의 개별면담을 시작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궁금해했던 사항을 미리 질문으로 받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다과와 함께 속기사의 다양한 취업분야에 대한 실무 이야기와 현직 속기사들의 재미난 에피소드, 업무환경과 팁 등을 알려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속기학원과 함께 위치한 자막방송센터에서 일하는 현직 속기사가 직접 자막방송 속기사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로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의 후에는 직접 자막방송센터를 견학하며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가졌으며, 소리자바 키스킨, USB 등 풍성한 선물도 제공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수강생은 “화상강의로만 만났던 선생님을 직접 보고 수업 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아직은 속기자격증이 없지만, 실무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속기사는 국가자격증 취득 후 법원, 검찰, 의회 등 속기공무원은 물론 자막방송 속기사 및 학습지원 속기사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취업이 가능하지만, 준비과정이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최근 일부 속기학원에서 취업을 미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자격취득 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소리자바 넷스쿨 라이브는 속기교육에서부터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을 비롯한 취업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와 함께 속기사들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속기키보드 체험은 물론 속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위치한 속기협회를 통해 알아볼 것을 권하고 있는 이유다. 
        2016-12-29
      • [기사] 간편화 된 녹음 녹취사무소 '호황' … 소송 핵심증거 유용
        일상 속 녹음이 간편화 되면서 녹음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어주는 녹취사무소가 호황이다.과거와 달리 녹음이 편해지고 녹음의 질도 높아지면서 각종 소송에서 핵심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28일 지역 녹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운영중인 녹취 사무소는 7곳이다. 지난 3년 간 6곳이 운영됐으나 약 3개월 전 1곳이 새롭게 개업했고, 대부분 검찰청·법원 앞에 밀집돼 있다.녹취사무소는 양자간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 해 녹취록으로 만들고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증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음된 파일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녹취록은 채권·채무 사기, 간통 및 이혼소송, 구두계약이나 노사관계, 형사사건 등의 사건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되며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부동산 거래 등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기도 한다.속기사들은 녹취록 업계의 호황이 시작된 시점을 스마트 폰 보급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쯤 국내에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음질이 좋은 녹음 파일을 확보할 수 있고, 손 쉽게 녹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대전에서 18년 동안 한빛 녹취사무소를 운영한 나진 대표는 "대전에서는 재개발이 이뤄진 2000년대 초 업계가 호황을 누렸다. 각종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녹취 파일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후에는 2010년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부터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녹취록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30분에 약 20만 원이다.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음질이다.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음질이 좋은 녹취 파일이 많아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는 음질 나쁜 녹취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려면 정가에 비해 약 50% 정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나 대표는 "과거 카세트 녹음을 할 때와는 달리 녹음의 질도 좋고 이에 따라 작업시간도 줄었다.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전반적인 매출도 상승했다"며 "음질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녹취록 작성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사·상식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45562
        2016-12-28
      • [기사] 불신의 시대…쉿!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취’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누군가와의 대화 내용을 기계에 담는 녹취는 기자나 정보·사법기관 종사자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일반인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특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씨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녹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지난 22일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만난 소형 전자제품 판매업자 이모(41)씨는 “하루에 많이 팔려야 5대 정도였던 녹취 장비가 요즘 10대 이상 팔리고 있다”며 “특이한 녹취 장비를 구하기 위해 상가 일대를 누비는 고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스마트폰에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돼 있는데 굳이 녹취 장비를 따로 찾는 이유는 뭘까. 용산상가에서 녹취 장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강모(46)씨는 “요즘 녹취에 대한 경계가 심해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전화통화 녹음용으로 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나오는 녹취 장비는 과거 첩보영화에서나 나오던 볼펜 모양이나 단추형 녹음기 등 상대방 모르게 위장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다”면서 “가격도 5만~20만원으로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졌다”고 전했다.스마트폰을 이용한 전화통화 내용 녹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나듯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KT 자회사가 출시한 녹취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건수는 2,600만건에 이른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앱의 다운로드 건수도 1,000만건을 돌파했다. 모든 통화를 자동녹음할 수도 있고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만 녹음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애플의 아이폰은 통화 녹음을 금지한 미국 법률에 따라 국내에 출시한 제품도 녹취 기능을 원천차단해 사용할 수 없다.본인이 참여하는 통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인은 법원 제출을 염두에 두고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법원은 협박이나 불법적인 지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녹취를 채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도 녹취를 권한다.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증거인데다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녹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진용 노무법인 동인 노무사는 “밤늦게 전화해 욕설 또는 인신모독 발언을 하는 등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며 “당사자 간 대화 녹취는 대부분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녹취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사회현상 전문가들은 불신 풍조와 법 만능주의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와 타협으로 풀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져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녹취가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 판결이나 다양한 사례에서 녹취가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의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이두형기자 mykj@sedaily.com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CXBLJQF
        2016-12-23
      • [기사] 2017년 행운은 나의 것! 소리자바 속기사학원 ‘행운의 룰렛’ 이벤트
        올해 속기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많은 취득자를 배출해낸 소리자바 넷스쿨 라이브의 직영 속기학원인 강남, 영등포속기학원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이번 행사는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학원에 출석하는 학생들 전원에게 룰렛을 돌려 다양한 경품을 나눠주는 행사로 강남과 영등포속기학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김태수 강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수강생들의 교육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선물을 통해 수강생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상품권, 커피음료권, 영화티켓, 속기용 키스킨, 1개월 무료수강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수강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넷스쿨 속기학원은 탁월한 커리큘럼과 함게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수강생은 “키스킨 상품이 당첨 되어 학습 의욕이 더욱 충만해진 것 같다. 2017년 새해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소리자바 속기학원은 명성에 걸맞게 우수 강사진과 쾌적한 교육환경, 자막방송센터를 비롯한 속기협회가 함께 위치해 무료체험과 자격증 교육과 속기공무원, 자막방송 등의 취업지원, 실무교육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타 기관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속기교육기관 중 가장 많은 합격, 취업을 자랑하는 넷스쿨 라이브와 연동된다는 점도 수강생들의 높은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금요일과 주말에는 비수강생에게 교육장을 개방하여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편의성도 제공하고 있다.   소리자바 영등포 속기학원은 영등포역 1번 출구, 강남 속기학원은 역삼역 4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속기교육상담 및 전망, 속기장비 무료체험은 전화및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