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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기사] (주)소리자바, 한국복지대 원격교육지원센터 속기사 모집
    올해 한국복지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소리자바가 학습지원 속기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원격교육지원 사업은 매년 약 80여개 대학의 장애학생들에게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교육부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장애대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소리자바 박건 팀장은 “특수교육원에 이어 청각장애 대학생의 속기지원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시스템과 우수 속기사들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며 의견을 밝혔다. 소리자바는 학습의 분위기나 고충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전문화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만의 특허기술인 실시간 영상제어, 문자인식 등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주)소리자바는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와 함께 올해도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경찰청 속기사 인력운영 사업, 속기공무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며 속기사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넷스쿨 라이브 및 속기학원 등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속기사 자격증 취득자 배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2017-03-04
  • [기사] 속기사협회 대구·경북지부, 회원들과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행사 진행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2월 16일 CGV대구현대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소리자바 각본 전문 속기사가 자막 제작한 영화 ‘공조’를 관람하며 각본 속기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속기협회 대구경북지부 최서연 간사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체험을 통해 속기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을 통해 각본 전문 속기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한국어 자막과 화면해설이 입혀진 영화로 소리와 자막으로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영화다. 특히 한글자막은 대사 외에 비언어적인 웃음, 울음, 숨소리 등의 감정표현과 배경음악, 효과음 등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상황을 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단순히 소리만을 쫓는 음성인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속기자격증을 가진 전문 속기사들이 자막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배리어프리영화를 처음 접했는데 장애인들로 꽉 들어찬 좌석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속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각본 속기사 외에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속기사 및 자막방송, 법원, 검찰, 의회 등의 속기공무원 분야가 있으며 문체부, 경찰 등에서 실시간영상제어, 문자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속기사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녹취록이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녹취록과 각종 회의록을 담당하는 21세기 기록전문가인 속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속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망생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속기학원이나, 속기장비 업체들의 광고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위치한 협회지부를 방문해 속기키보드를 직접 체험해보고, 속기사전망, 속기사월급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   
    2017-02-22
  • [기사] 소리자바 속기학원, ‘속기사 멘토링day’ 수사기관 취업정보 등 노하우 전수
    21세기 사관으로 불리는 기록 전문가인 속기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소리자바 넷스쿨 라이브는 지난 2월 10일 현직 속기사와 함께 하는 멘토링 행사를 실시했다.   영등포 속기학원에서 열린 이 행사는 현직 수사속기사를 초빙해 수강생과 함께 수사속기 실무에 관한 얘기도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가지며 평소 궁금했던 자격증 취득 노하우와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김태수 강사는 “속기사 지망생 대부분이 현직 속기사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이에 주기적인 멘토링 행사를 마련해 실무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학업의욕을 고취시켜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현직 속기사 멘토링 행사는 국회 속기사를 비롯해 각종 관공서 속기공무원과 교육지원 속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속기사들을 직접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현실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참여자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을 미리 질문으로 받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다과와 함께 속기사의 다양한 취업분야에 대한 실무 이야기와 현직 속기사들의 재미난 에피소드, 업무환경과 팁 등을 알려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수강생은 “올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준비과정이나 실무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이번에 현직 속기사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다.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협회의 실무교육이나 연수 등의 도움을 받아 실력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전문 자격증과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곳에서 일 할 수 있는 속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일부 속기학원에서 취업을 미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자격취득 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소리자바 넷스쿨라이브는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와 연계해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비롯한 취업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취업에 힘쓰고 있다. 속기협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속기키보드 체험은 물론 속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속기공부 시작 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한글속기 시험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넷스쿨 라이브 시험대비반이 2월 27일부터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매회 적중률 높은 학습자료를 통해 수강생의 80%가 합격하는 진기록을 보이며 속기 지망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02-16
  • [기사] 속기사협회, 문체부 e브리핑 실시간 속기 현장 견학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와 소리자바 넷스쿨이 함께한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룸’ 견학행사가 지난 1월 17일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 e브리핑룸을 살펴보고 속기 시연과 현직 속기사와의 질문 답변을 통해 실무에 대한 자세한 경험과 알짜배기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손효진 속기사는 “예비속기사들에게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속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속기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속기사로서 진로를 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문체부 e브리핑을 비롯해 경찰청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는 실시간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디지털영상속기사가 회의장이나 조사실이 아닌 원격지에서 영상을 송출 받아 실시간 영상제어기능, 문자인식 등 디지털영상속기장비를 통한 기술을 활용하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진로탐방 이벤트를 진행해 법원, 국회를 비롯해 속기공무원과 자막방송 속기사 등 다양한 속기사들의 업무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직 속기사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서 학업의욕 증진 및 취업분야에 대해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뿐만 아니라 한글속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및 직무마스터교육, 그리고 체계적인 취업관리로 우수한 실시간 속기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에 관심 있는 지망생들의 대다수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는 속기자격증 합격률, 취업률 수치만으로 속기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속기협회에서는 속기학원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위치한 지부를 통해 상담 및 속기키보드 체험 후 속기를 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 
    2017-02-01
  • [기사] 소리자바 넷스쿨 속기사학원, 배리어프리 ‘마스터’ 영화관람 진행
    지난 14일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와 온라인 속기학원 소리자바 넷스쿨 라이브가 함께한 2017년 새해맞이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이벤트가 서울 구로CGV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소리자바 각본 속기사가 자막 제작한 영화 ‘마스터’를 무료 관람하며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이해와 각본 속기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소리자바 노희균 팀장은 “속기사 하면 대부분 속기공무원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관공서 뿐 아니라 TV자막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자막제작을 담당하는 등 속기사의 활동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속기사들이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청각장애인용 한국어 자막과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이 입혀진 영화로 소리와 자막으로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영화다. 일반적인 자막방송과 달리 대사 외에 웃음, 울음, 숨소리 등의 감정표현과 배경음악, 효과음 등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상황을 문자로 표기하므로 속기자격증을 가진 전문 속기사의 세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기록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문자인식이나 실시간 영상제어 기능을 갖춘 디지털영상속기사들이 각본 속기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자막과 화면해설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속기사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다.”며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는 다양한 속기사 직업체험 기회를 마련해 취업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실적인 충고와 전망을 들을 수 있는 현직속기사 멘토링 행사를 비롯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견학 등 다양한 행사와 실무교육 등으로 속기사 지망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위치한 전국 지부를 통해 속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속기키보드 체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는 초보자들이라면 속기학원을 방문하기 전 먼저 들러야 할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7-01-19
  • [기사] '고윤기 법률광장' 비밀녹음, 합법일까 불법일까
    최근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문회와 각종 방송에서 비선 실세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내 놓는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해도 될까? 이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을까?녹음파일의 증거능력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꼽으라면, “녹음하는 것인 불법인가?”라는 것이다. 핸드폰 등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녹음·녹화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것이 됐다. CCTV는 도시 곳곳에 포진해 있고, 언제 상대방이 나의 대화를 녹음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녹음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도대체 녹음을 왜 할까?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녹음 파일은 어떨 때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어떤 때는 독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소송 체계는 특수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청구를 하는 쪽(원고)에게 청구의 근거(청구원인)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때문에 원고가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은 지게 된다. 물론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있어서 승소가 사실상 예정돼 있다면 가장 좋다.그런데 매일 같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도 이런 완벽한 사건들은 1년에 몇 건 만나지 못한다. 처음에는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어 승소를 장담하던 사건도 진행 도중 우리가 가진 증거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와서 패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애매한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녹음 파일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건 중 하나는 이혼 사건이다. 다른 종류의 사건과 달리 이혼 사건은 상대방의 책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이혼법률 체계는 혼인이 깨지게 된 데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잘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계약서, 도면, 감정서 등 특별한 서류가 있는 경우가 드물다. 기껏 있어봐야 사진, 각서, 이메일 정도가 전부다. 판사에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녹음파일이다.타인 간 녹음은 처벌대상물론 이런 녹음 파일은 무제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잘못 녹음하면 처벌도 받는다. 이러한 녹음, 녹취, 감청, 녹화 등을 규제하는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수집한 녹음 자료 등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쉽게 말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처벌대상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녹음이다. ‘타인 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만약 A라는 사람이 B와 C의 전화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런데 위의 A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A 자신이 상대방 B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 했다면, 이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녹음했다고 모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2명이 대화한 것이 아니라 3명이 대화한 것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이러한 비밀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다(2006도4981).또 하나 법원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 녹취록은 아무나 녹음 파일의 내용을 듣고 타이핑을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속기사에게 맡겨야 한다. 공인된 속기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해서 직인을 찍어 주면 이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녹음 파일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현장 상황이 중요해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트는 경우가 있다. 녹취록만으로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야 한다.그런데 최근 논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녹음을 공개한 행위가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는 경우, 이런 범죄사실을 녹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는 것을 무작정 녹음해 공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정으로 어떤 것이 인정될지는 앞으로 판결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
    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