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사] 떨고 있나? KBS·MBC 이사회 속기록 공개 의무화
관리자
2016-10-31 19361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가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는 사장 선임 권한 등 공영방송의 경영과 인사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록엔 이사들의 요청이 없을 시 발언자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다수결로 밀어붙여 의결하면서도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정권의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지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과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KBS와 EBS는 회의록·속기록을 제한적으로 작성하거나 아예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속기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회의 공개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회의록 작성 등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규정을 보면 ‘방송법’에 따른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녹취록 포함)을 생산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박홍근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도 공영방송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 또는 영상 녹화 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문 의원은 “최근 공영방송은 편향되고 불공정한 보도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이사회의 회의록·속기록 공개가 선결돼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한 회의 공개를 통해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공영성과 공적 책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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