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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기사] 권칠승 의원, "공판 심리 전 과정 속기록 작성 및 녹음 ‧ 녹화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2016-12-19 19358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제고와 법률적 약자의 자기방어권 확보 및 재판 과정상의 소모적 갈등 해소를 위해, 공판과정 일체 속기록의 작성 및 녹음, 녹화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월 19일(월) 밝혔다.

       

      개정안은 공판정에서 이뤄지는 심리 전 과정을 속기하는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해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진술 일체가 포함된 속기록의 직접 열람은 물론 복사 신청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51조2항은 공판조서에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취사 선택되고 요약되는 방식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못 반영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대법원 A 공보관은 “공판조서에서 전체적인 판결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공판조서를 고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공판조서가 고쳐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당사자는 결코 재판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판조서가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는 만큼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법정 안에 대형 모니터를 띄워 법정 속기사가 쓰는 ‘실시간 법정조서 기록(Realtime Court Report)’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가 조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기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재판장에게 요청해서 고칠 수 있다. 

       

      영국 법원은 외부 용역회사에 재판 녹음테이프를 맡겨 녹취록을 쓰도록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그간 공판조서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법적 절차에 취약한 이들의 자기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모적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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