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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방통위, 회의·속기록 15일 이내 공개

      관리자 2017-09-13 19363

      먼저, 방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수립 시 국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책고객대표자회의는 대기업, 교수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중소 IT기업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회의록·속기록은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법령 개정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주요 정책을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웹진 형태로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특성을 살려 위원장 인사말을 영상으로 게시하며, 민원·정책 관련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국문·영문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 ‘열린 근무혁신 10대 제안’ 제작 실천

      특히, 방통위는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고 일 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열린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제작해 실천할 계획이다. 이 제안에는 생활의전 간소화 등 탈권위주의 문화를 조성하고, 대면 보고와 회의를 효율화해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규자의 비율이 높고, 전출입 등 구성원 변화가 잦은 방통위(총 정원 중 신규전입자 비율 46%)는 조직 적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배 공무원들에 의한 생생한 직무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굳 스타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