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복지대학교 학습지원사(속기사) 채용 공고
관리자
2020-02-06 230
2020학년도 학습지원 속기사 (무기계약직원) 채용 공고
한국복지대학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 공개 경쟁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근무부서 |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명) |
채용방법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학습지원사 |
속기사 |
1 |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
가. 담당업무 및 근무 조건
가. 담당업무
-학기 및 방학 중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지원 등 포함, 야간지원 포함)
- 학기 및 방학 중 장애학생 학습·생활 상담
-학기 및 방학 중 장애학생관련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행정업무 등
나. 보수 및 후생복지 : 연 24,088천원 정도
※ 위 내역은 2020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 및 재정위원회 결정 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채용일로부터 개시(무기계약 / 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가. 필수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은 자
-공무원임용시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우대사항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거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가. 서류전형(1차)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전형 응시자가 3배수 이내인 경우 예외)
- 서류전형 기준(배점 총 30점)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적격/부적격 판단)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20점) 직무관련 자격증(10점) |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2차)
평정방법 : 개별 심층면접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면접전형 진행
면접전형 평정요소(배점 총 70점)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대처능력(20점) 장애 이해 능력(20점) 예의·품성 및 책임감(1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
다. 최종합격자 선정(총합 100점)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면접전형 고득점자
- 2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등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구분 |
일정 |
비 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2. 6.(목) ~ 2020. 2. 12.(수) |
나라일터, 채용 포털사이트 및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서류전형 |
2020. 2. 13.(목), 14: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2. 14.(금),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0. 2. 18.(화), 10: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2. 21.(금), 18:00 이전 |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유성펜이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작성요령 준수(연락처 등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기재
필수 제출서류(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양식 준수)
- 응시원서 1부(별첨1)
- 이력서 1부(별첨2)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 자기소개서 1부(별첨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5)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6)
- 응시자 제출서류 리스트(별첨 7)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1부
- 한글속기 자격증(2급 이상) 사본 혹은 한글속기 자격(2급 이상) 취득 확인서 1부
※ 자격증 및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2020. 2. 12.)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www.netlive.co.kr/ 고객지원 -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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