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마감일 (‘20. 6. 5.) 기준
? 【직무분야 경력】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속기사무소 등에서 기록 작성 관련 실무경력
<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20.6.26.)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단,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우대요건>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20.6.5.)
?직무분야 근무경력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우대)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평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판단 기준과 동일(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실적 (훈격별 건별 차등우대)
* 최근 5년 이내(‘15.1.1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정부 범위 : 중앙정부(차관급 이상의 기관장), 광역?기초자치단체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한글속기 자격증 소지자 (급수별 차등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글속기(1급, 2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6. 시험방법
가. 서류 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선발예정인원 3배수 초과∼20배수 미만 / 선발예정인원 3배수
선발예정인원 20배수 이상선발예정인원 / 5배수
나.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20. 5.26. ~6. 5.
원서접수
- ‘20. 6. 3. ~ 6. 5.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 6. 19.예정
※ 면접장소, 일정 등 공지
면접시험(예정)
- ‘20. 6. 26.예정
최종합격자발표(예정)
- ‘20. 7. 6.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p://www.mois.go.kr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6. 3. ~ 2020. 6. 5. 18:00까지
○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채용담당자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 713호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경력관(의정사무 또는 관보발행)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함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7. 6. ~ ’20. 8. 5.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5. 경력(재직)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급(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6.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단체 표창 불인정
※ 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등이 기입된 표창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7.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의정사무) 한글속기사 자격증
※ (관보발간) 전자출판 기능사 자격증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