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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속기사 채용 공고

      관리자 2020-09-01 328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20 - 10호

       
      속기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서는 속기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1. 채용계획

      ○ 근 무 처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채용인원 : 5명
      ○ 채용분야 : 기간제 근로자(속기업무보조)
      ○ 계약기간 : 2020. 11. 2. ∼ 12. 31.(2개월)
      ○ 급 여
      - 기 본 급 : 83,040원/일
      - 수 당 : 주휴수당 83,040원/주, 월차수당 83,040원/월
      - 복리후생비 : 150,000원/월(교통비 50,000원, 급식비 100,000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지원
      ○ 업무내용 : 전라남도의회 속기보조

       
      2. 응시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한글속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 서류심사
      - 서류제출 시 본인이 의사담당관실 방문 제출(서류심사 및 면접 동시 실시)

      < 우 대 사 항 >
      ?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속기업무 경력(상근경력 3개월 이상부터)
      ? 한글속기 자격증 1급
      ? 전남·광주지역 거주자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9. 21.(월) 09:00 ∼ 9. 23.(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인정)
      ○ 접수장소 및 문의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문의전화 : 061-286-8387(의사담당관실 기록팀)
      ※ 서류심사 후 최종합격자 통보 : 2020. 10. 6.(화) 개별통보 예정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서식 1)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지원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자격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 기록팀(☎ 061-286-8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