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학습지원| 인천대학교 교육속기사 채용 공고(2차) [신입]
관리자
2021-02-25 689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필수 자격
- 공인 전문속기사 자격 2급 이상 또는 속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 사항
- 4년제 일반대학 졸업(예정)자 우대
- 영어 속기 경험자 우대
- 청각장애 대학생 교육지원 경험자 우대
- 시각장애지원 경험자(수어통역, 점역교정 등)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공통사항❚
▪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인사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우대사항 적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참고함.
▪ 응시자 결격사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제11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의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의2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보수 및 복무
(1) 기간제 사무원
급여형태
- 월급제
급여(보수액)
- 월급 약 금2,050,575원 (공제 전)
(기본급 : 1,950,575원=78,023원*25일(유급휴일포함)
급식비 : 월 100,000원)
근무기간
- 채용일~6. (4개월) [2021-1학기]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9:00~18:00)
4대 보험 가입
- 가입
속기 지원 대상
- 청각장애 대학생 우선 지원, 시각장애 및 지적 장애 등 장애대학생 지원
4. 전형일정 및 전형별 세부사항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3배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일정
채용공고
- ‘21. 2. 25.(목) ~ 3. 5.(금) <9일간>○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 속기사 협회 홈페이지
○ 속기사 관련 사이트 등
원서접수
- ‘21. 3. 3.(수) ~ 3. 5.(금) 18:00까지○ 전자메일(support@inu.ac.kr) 접수
※ 단, 접수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서류심사(1차)
- ‘21. 3. 8.(월)○ 모집인원의 3배수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 ‘21. 3. 9.(화)○ 개별 통지
면접시험(2차)
- ‘21. 3. 10.(수)○ 면접 장소는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 ‘21. 3. 11.(목)○ 개별 통지
결격사유 조회
- ‘21. 3. 19.(금)○ 성범죄경력조회 등
임용예정일
- ‘21. 3. 22.(월) <예정>
※ 채용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E-mail 주소 : support@inu.ac.kr
※ E-MAIL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고 정상 접수되었을 경우 메일 회신드리오니 회신 메일이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한(원서접수 마감시간) 경과 시 채용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접수시간은
인천대학교 메일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 : 별첨 제출서류(응시원서 등) 양식 참조
○ (공통) 응시원서(제공양식) 1부 자기소개서(제공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제공양식) 1부
공정채용 확인서(제공양식) 1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속기 자격증 사본 혹은 취득 확인서 1부
○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필수, 병역사항 기재된 서류) 1부
속기 자격증 외 취득 자격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기타사항
○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함.
5. 지원자 유의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면접장(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고)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관계로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면접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개별통지를 위하여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청구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팩스(032-835-0824) 또는 이메일(support@inu.ac.kr)로 제출
►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불합격자 이의신청
○ 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제출방법:‘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팩스(032-835-0824) 또는 이메일(support@inu.ac.kr)로 제출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고사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응시가 불가하며, 지원자는‘코로나19 자체 진단 확인서’를 작성하여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면접전형 당일 고온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시험장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시험장 입실 시 및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반드시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세정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안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임용사항 등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이 확정된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문의사항
□ 원서접수 및 채용 분야 업무 관련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은직(032-835-9911)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인해 문의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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