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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관리자 2018-04-27 21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21호

       

       

      2018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8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4. 25.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급

      인원

      담당 업무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속기

      속기8급

      (일반임기제)

      1명

      ○ 속기업무

      - 도의회, 국회, 각종 회의 등 속기(실시간)

      - 기타 의회업무지원

      ※ ‘속기’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용분야

      직급

      자격 요건

      속기

      속기8급

      (일반임기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 분야 경력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8. 6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속기8급(일반임기제)

      51,705

      36,882

      8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9.(수) ~ 5. 11.(금),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 경기도교육청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다.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24.(목)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8. 5. 30.(수) ~ 6. 1.(금) 전?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6. 4.(월)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8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자격증 원본은 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채용분야 업무 :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의회지원담당 (☏ 031-249-0844)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7)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