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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8-06-11 254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57호

       

      2018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계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급           선발        근무기간    직무내용
                                                          인원
                              
      의회사무국    속기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 각종 회의록 작성
      의정담당관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회의록 보관, 발간
                                                                                     ? 기타 의사업무 지원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 일반의사?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상장비 운영?속기?영양사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거 주 지: 제한없음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속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의회사무국)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관련 경력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8. 6. 8.(금)   ‘18. 6. 15.(금)  ‘18.6. 25.(월)  ‘18. 6. 26.(화)   ‘18. 7. 2.(월)
         ~ 6. 19.(화)     ~ 6. 19.(화)      전·후           ~ 6. 29.(금)       전·후

      ? 접수장소: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4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