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메인으로

      커뮤니티

      채용정보

      채용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속기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8-06-15 217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411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직군    직렬?직류(분야)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


          행정    속기   속기          9급         1          한글속기3 급 이상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18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
          (2001년 1~2월생)도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자격증·면허증·학위의 취득, 경력기간의 충족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분야)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           속 기           9급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2018년도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며,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아래와 같이 시험문제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실시함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10개 과목(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서울특별시 자체출제 : 10개 과목(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환경보건, 
       공중보건,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