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수원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리자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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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17 - 1호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붙임)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이어야 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031-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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