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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무기계약직 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7-12-19 229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7-71호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방위사업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방위사업청장
       

      1. 채용인원 및 대상사업

            구분                    예정업무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근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무보조 및          1명         속기사 자격증(2급)       경기
      [사무보조원(속기사)]    속기업무                               이상 소지자           과천

      ※ 우대요건 등 세부요건 : (별지) 응시자격요건 참조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 보 수 : 급여는 연봉 약 18,000천원 수준으로 계약 시 확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 근무지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나. 세부요건 : (별지)응시자격요건 참조


      4. 선발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채점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속기사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하”의 개수가
               적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장소 

      응시원서    17.12.19.(화)~22.(금)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18:00시 이내
        접수         (09:00~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17.12.29.(금)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공고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18.1.5.(금)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면접대상 인원수에 따라 일정 조정

      면접합격자       18.1.8.(월)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공고
          발표              (예정)               ? 유선(문자) 통보

      ※ 우편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 우편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사무보조원_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1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정부수입인지 5,000원 1매 원서에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서식2)
      □ 자기소개서 1부(서식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4)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서식5)
      □ 국가공인 속기사 자격증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증명서(해당자)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기타(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증빙자료(해당자) 1부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운전면허증 등)은 제출 금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결정통보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 제출 서류 중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계약)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별통지로 안내 예정임
      □ 연락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연락 불가능일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 02-2079-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