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메인으로

      커뮤니티

      채용정보

      채용중

      공주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8-01-25 230

      공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101

       

      2018년 제1회 공주시 임기제(일반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 공주시 임기제(일반 및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115

      공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원인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직급

      인원

      주요 업무

      속기

      (의회사무국)

      지방속기서기보

      (일반임기제)

      1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상황 속기

      ?회의록 작성 및 발간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및 관리

      ?기타 의사업무 관련사항 지원

       

      3  임용(계약) 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일반임기제 공무원 >

      구 분

      연봉액

      비 고

      (임용예정분야)

      상한액

      하한액

      9(상당)

      44,219천원

      -

      속기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시 연봉액 변경

       

      5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소지 ? 성별 ? 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 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

      직급

      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속기

      속기9

      (일반

      임기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속기 근무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 당해 직무수행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선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8.1.29.(월) ~ 2018.1.31(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접 수 처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인사담당관실 인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8. 1.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18. 1. 15.(월)

      ’18. 1.29.(월)

      ~ 1.31.(수)

      서류전형

       

      -

      ’18. 2. 6.(화)

      면접시험

      ’18. 2. 9.(금)

      미정

      ’18. 2. 13.(화)

      ※ 공고 및 발표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제출 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공주시 수입증지(6급?7급 7,000원 / 8?9급 5,000원, 시간선택제

      나?다급 7,000원, 시간선택제 라?마급 5,000원) 첨부(시청 1층 농협에서 발급)

      -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사본일 경우 원본 지참 확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구체적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9  응시원서 제출 서류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공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인사담당관실 인사팀(담당자 ☎ 041-840-2076)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부서명

      연락처

      외국어통번역

      시정담당관실

      041-840-2589

      도시조경

      도시정책과

      041-840-8557

      도시재생

      창조도시과

      041-840-8698

      공연기획

      문화시설사업소

      041-840-2204

      속기

      의회사무국

      041-840-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