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메인으로

      커뮤니티

      채용정보

      채용중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8-02-13 209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7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12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예정인원

      ?구분모집 직렬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1           공개           9     속기    속기           1                 인천광역시

       임용시험       경쟁

        (5.19.)

       

      . 공통 응시자격

      ?응시연령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

      ?거주지 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181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1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연구사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고교졸업(예정) 구분모집 응시대상 중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주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외 타 지역 소재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

      9급 강화군·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강화군(아래 1,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1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강화군에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1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옹진군 행정직렬(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1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11일 이전까지, 옹진군의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옹진군 행정직 외 직렬(보건진료, 세무, 사회복지, 간호, 공업, 농업, 해양수산, 환경, 시설, 의료기술)은 인천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따름

      . 참고사항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66(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