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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8-02-13
209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7호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분모집 직렬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제1회 공개 9급 속기 속기 1 인천광역시
임용시험 경쟁
(5.19.)
나. 공통 응시자격
?응시연령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
?거주지 제한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ㅇ 연구사ㆍ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고교졸업(예정) 구분모집 응시대상 중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주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외 타 지역 소재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
ㅇ 9급 강화군·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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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아래 1,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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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강화군에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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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행정직렬(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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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옹진군의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 행정직 외 직렬(보건진료, 세무, 사회복지, 간호, 공업, 농업, 해양수산, 환경, 시설, 의료기술)은 인천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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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사항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ㅇ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ㅇ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ㅇ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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