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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속기) 계획 공고
관리자
2018-02-20
225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2호
2018년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나.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5.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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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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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속기 |
속 기 |
1 |
신안1 |
※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도일괄’ 모집 분야를 제외한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모집합니다.
2 시 험 과 목
가.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굵은 글씨체는 호남권 공동출제 또는 전라남도 자체출제(비공개)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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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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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
9급 |
속기 |
속 기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9급 시험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행정학개론’ 과목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 직렬의 선택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점수 산출을 위한 평균점 및 표준편차는 비공개합니다.
3 필기시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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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직 급 |
직 렬(직류) |
과목수 |
시험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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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9급 |
속기 |
5과목 |
10:00~11:4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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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문제 위탁출제
가. 위탁출제기관: 인사혁신처
나. 위탁출제 직급?직류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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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 급 |
직 류 |
인사혁신처 위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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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임 용 시 험 |
9급 |
속기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라.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위 위탁출제 과목 외의 과목은 호남권(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공동출제 및 전라남도가 자체출제하며 비공개합니다)
5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4지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나. 서류전형: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前 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2) 8?9급: 18세이상(2000. 12. 31. 이전출생자)
※ 제4회 임용시험 9급/고졸 분야는 2019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2001. 2. 28. 이전 출생자(조기 취학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사.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아. 거주지 제한
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로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라남도(도일괄 포함) 및 일반 시?군 응시자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신안) 제외
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
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응시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학력 등) *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1)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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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
9급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3급 |
5) 응시자격 요건 설명
가) 자격?면허증,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2018. 1. 1. 현재 각급 대학에 재학(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으며, 고졸자 별도전형과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졸업)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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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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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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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임용시험 |
2018. 4. 2.(월) ~4. 6.(금) |
인터넷 으로만 접 수 |
필기시험 |
5. 9.(수) |
5.19.(토) |
6.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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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6.15.(금) |
7.16.(월) ~ 30.(월) |
8. 3.(금) |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인?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에 반영됨)
- 대 상: 7급(일반행정), 7급 상당(연구사, 지도사),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http://namdo.jeonnam.go.kr/sihum)에만 공고합니다.
8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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