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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제17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8-11-26 197

      대검찰청 공고 제 2018 - 121 호

       

      2018년도 제17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 2018년도 제17차 공무원(일반임기제 검찰주사보, 속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1월 26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담당               업무            채용인원          소속청

         속기     검찰주사보       속기 및 관련업무      1명          울산지방검찰청
                   (일반임기제)

      ?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필요성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응시자격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우대사항 등]

      ① 어학(영어) 성적 우수자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이상        Level 2       625점 이상
      기준점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18.5.12.이후)

      ② 워드(종전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⑤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⑥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 논문?학술발표?저서발간·연구실적?수상실적
      ※ 관련분야 : 녹취록·회의록 작성 및 수사사항 등 속기 업무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 단위),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영어성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되지 않음(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추후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 절차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② 직무수행계획서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⑥ 우대사항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스(종전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영어 성적 우수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성과(논문·학술발표·연구실적·저서발간·수상실적)
      ※ 근무경력, 직무성과는 응시요건 초과 부분(자격증 취득 이후)만 평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속기          ’18. 11. 26.(월)      12. 20.(목)        12. 27.(목)        ’19. 1. 7.(월)
                       ~ 12. 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


      6. 보수 수준 등


      - 보수는 연봉 한계액(상한액 57,388,000원, 하한액 27,539,000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위 보수는 ‘2018년 보수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2019년 임용시점에 보수규정 변경 시 연봉 상?하한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18. 11. 26.(월) ~ ’18. 12. 7.(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인터넷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직접 방문 제출 시 대검 출입구에 비치된 접수함 이용
      ※ 서류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 검찰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첨 가능) ※ 검찰주사보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www.netlive.co.kr/  고객지원 -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