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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중

      (변경공고) 제주지방검찰청 속기사(무기계약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관리자 2019-01-30 203

      제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28호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 사유 및 인원

      가. 채용 사유
      ○ 2019년도 무기계약직(속기사) 증원에 따른 제주지방검찰청 1명 신규 배정

      나. 채용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무기계약직      속기사       1명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시 남광북5길 3)

      다. 담당예정 직무
      ○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회의 혹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응시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필 내지 면제)
      라.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무 관련분야 경력자(속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태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전형 평정 항목별 채점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로 선발 예정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제주지방검찰청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방식: 개별 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 면접 가능)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제835호, 2015.12.31. 개정) 제11조에 따라 면접시험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또는 해지)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채용 일정


       채용공고 및         2019. 1. 30.(수) ~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9. 2. 8.(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팀 212호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2019. 2. 21.(화)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9. 3. 5.(화)          제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

      최종합격자           2019. 3. 11.(월)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발표

      채용예정               2019. 3.중               채용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jeju)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jeju)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9. 1. 30.(수) ~ 2019. 2. 8.(금)
      ○ 접수장소: 제주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총무팀(212호)
      (우 63223)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이동),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인사혁신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은 삭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원본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사진(반명함판) 2매
       
      7. 채용 예정일 및 보수 수준

      가. 채용 예정일
      ○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원조사(신원조회) 후 채용(2019. 3.중)
       
      나. 보수 수준
      ○ 월 보수액: 2,000,000원 상당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
      ○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별도 응시자에 대한 유선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64-729-4543)
       
      공고문과 이력서 양식은 http://www.netlive.co.kr/  고객지원 -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