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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창원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신입]

      관리자 2021-12-22 1222


      창원시의회 속기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창원시의회의장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기간제 노동자


      담당업무

       -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본회의 준비 지원 



      인원

       - 1


      근무기간

       - ’22. 1. 13. ~ ’23. 4. 12. (1년 3개월)


      *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 73,280원/일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그 밖의 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성별 : 제한 없음

      ❍우대조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0% 가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2.「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동점자 우대)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 자격ㆍ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평정요소 : 속기업무 근무경력(공공기관), 속기ㆍ정보화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평정요소별 심사)

      * 평정요소 : 정신자세, 창의력, 발표력, 성실성 등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21.12.22.(수)~12.29.(수)


      원서접수

       - ’21.12.28.(화)~12.29.(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01.04.(화)


      면접시험

       - ’22.01.05.(수)


      최종 합격자 발표

       - ’22.01.06.(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통보 시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 알림)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12. 28.(화) ~ 12. 29.(수) 10:00 ~ 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제출

      ❍접 수 처 : 창원시의회 3층 의회담당관 의정담당


      8. 제출서류 (붙임)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둥이가족 우대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서류 반환 희망자에 한함)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해야 하며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통해 공고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시의회사무국(☎055-225-5317)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한 후 팩스(055-225-4743), 전자우편(chovyko1@korea.kr),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